- -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 계기로 안전장치 의무화 등 법·제도 전면 정비 - 사고조사결과보고서 전 현장 배포 및 특별교육 실시로 안전문화 확산
|
항타기 안전관리 체계 근본적 개선 |
|
-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 계기로 안전장치 의무화 등 법·제도 전면 정비 - 사고조사결과보고서 전 현장 배포 및 특별교육 실시로 안전문화 확산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의 후속조치로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
’25년 6월 인덕원~동탄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 직후 정부는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중장비 특별점검(’25.6, ’25.10)을 실시했으며,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조사단을 운영해 ’25년 11월 ‘사고조사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 6월5일 인덕원-동탄 철도건설 현장에서 작업대기 중인 항타기가 전도된 사고]
이후 정부는국가철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관계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은 주박 중인 항타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기계적 안전 기준과 항타기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것에방점을 두고 있다.
항타기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더라도전도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기울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현장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인덕원~동탄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는 3월 4일부터 국가철도공단 정보마당(www.kr.or.kr)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발주청‧시공사‧감리사 등 현장 관계자및 장비 운전원의 안전 의식을고취하기 위해, 중장비 전도사고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방안을전달하는 맞춤형 웹(Web)안전교육을 3월 13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오수영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재발방지대책은 철도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 건설현장을 조성하기위해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