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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0월 6일부터 전국 1,000개 사업장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

  • 주현 기자
  • 입력 2026.10.0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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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하도록 유도

고용노동부, 10월 6일부터 전국 1,000개 사업장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오는 10월 6일(화)부터 16일(금)까지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락, 깔림·뒤집힘 등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올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253명 중 떨어짐이 84명, 깔림·뒤집힘이 34명을 차지했으며, 이동식 사다리 사고로도 매년 26명 안팎의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 '3+1 기초 안전수칙' 주요 점검 항목

 

  1. 안전모 지급 및 턱끈까지 바짝 조여 착용 여부

  2. 안전대 지급 및 추락 위험 장소 체결 착용 여부

  3.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

  4. (+1)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아웃트리거 설치, 안전모 착용, 평평한 바닥 설치 등)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의 불시점검과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을 병행하며, 위반 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보호구 지급과 착용은 사업주가 갖추고 노동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생명선”이라며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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