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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현장, 행정지도 지연에 감리자만 ‘책임 사각지대’ 내몰려

  • 주현 기자
  • 입력 2026.05.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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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미제출·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지적해도 구청 판단 늦어져
  • 건축주겸시공자와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간에 분쟁이 발생된지 1개월 이상 방치
  •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취지에 맞게 관할 허가관청의 적극적 행정지도 필요

 서울지역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현장의 대부분은 소규모 현장이어서 건축주가 시공자를 겸하고 있는 현장이 대부분이다. 물론 서류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건축주가 시공자이며 시행자를 모두 겸하다보니 면허대여부터 다양한 형태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복마전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허가권자 지정 감리현장의 경우에는 천태만상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를 배치한 관할 허가 관청에서는 내일이 아나라는 듯 먼산만 바라보는 행태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 감독감청의 감사 및 감사원 감사 등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6.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GTX삼성역 철근누락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 건축주겸 시공자의 지위를 행사하는 소규모건축물의 공사감리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관청의 적절한 행정지도 및 현장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관할현장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관할구청도 안전관리업무에서 자유롭지 못함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어이없는 것은 감리자의 정당한 확인·시정 요구가 건축주겸 시공자와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간의 분쟁으로 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의 사실확인과 행정지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를 더 키우는 불씨를 만들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축주겸 시공자는 그들의 입맛에 맛는 공사감리자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석대로 공사감리를 시행하게 되면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한다. 공사감리자의 업무는 부실시고 방지를 위한 업무가 주요업무이고 설계도서대로 시공했는지 확인하고 검사업무인데 이러한 업무를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자는 이러한 검사 및 확인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된다면 감리자도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구조 이기때문에  허가권자 공사감리자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고 한다.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제도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리 독립성 저하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감리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하지만, 감리계약과 감리비 지급은 건축주와 이루어지는 구조가 많아 감리자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건축현장에서는 설계도서, 시공상세도, 구조검토서, 검측요청서, 변경도면 등 감리자가 확인해야 할 기본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감리자가 이를 근거로 보완자료 제출이나 재검측을 요구하면 건축주 또는 시공자는 이를 ‘공사 지연’ 또는 ‘공사방해’로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

 

최근 서울의 한 소규모 건축현장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현장은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대상 현장으로, 감리자는 기초철근 배근, 흙막이 시공, 건축선 관련 확인사항 등에 대해 설계도서와 현장 시공상태의 정합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리자는 관련 자료 제출과 재검측 절차 이행을 요청했으나, 건축주 및 시공자 측은 감리자의 요구가 과도하다며 공사 지연 책임을 감리자에게 돌리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축법상 중요한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기초철근배근 중간감리 과정에서 감리자의 지적사항이 입맛에 맛지 않는 다고 일을 안하겠다고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이없는 일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오늘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서울시의 정후보는 삼성역 현장을 찿아 철근누락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다. 

 

지금 여름 장마가 다가오고 있는데 선거철이라서 안전관리가 미흡한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하 흙막이 구조물이 주택가에 밀접해 있는 현장을 방치하는 경우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사고 발생 우려도 있어서 주민들은 불안하다고 제보를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대한 심층 취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관련하여 문제는 이러한 분쟁 상황에서 관할구청의 신속한 사실확인과 행정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리자가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감리자가 자료 미제출 상태에서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방치하면 향후 하자나 사용승인 단계에서 감리소홀 책임을 질 수 있다. 반대로 감리자가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여부, 구조안전성 확인자료, 재검측 필요성을 지적하면 공사방해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감리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감리자는 확인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고, 확인을 요구하면 공사방해자로 몰리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의 취지가 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라면, 분쟁 발생 시 허가권자인 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리자의 지적사항이 적정한지, 시공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지, 공사를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재검측이 필요한지 등을 명확히 판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 감리자 변경, 공사감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정절차나 행정지도를 통해 현장 혼선을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당사자 간 협의”라는 이유로 판단이 지연되거나, 감리자가 제기한 기술적 문제에 대해 명확한 행정적 입장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감독관청의 행정지도 등이 필요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된다고 한다.

 

특히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현장에서 건축주가 감리자의 지적사항에 불만을 품고 감리계약 해지나 감리자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제도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자를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면, 감리자는 현장에서 독립적 판단을 하기 어렵다. 결국 감리자는 건축주와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인 확인만 하거나, 반대로 분쟁을 감수하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감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할구청의 행정지도 기준을 보다 신속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감리자가 자료 제출, 구조안전 확인,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여부, 재검측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경우, 구청은 이를 단순한 민원이나 당사자 간 다툼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쟁점으로 보고 신속히 그리고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의 취지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료 미제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경우 그 책임이 감리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공자가 작성·제출해야 할 구조검토서, 검측요청서, 보완조치 결과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감리자의 확인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 책임은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있다는 원칙이 명확해야 한다.

 

감리업계 관계자는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는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허가권자가 감리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축주와 시공자의 자료 제출 및 절차 이행을 지도해야 제도 취지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이어 “관할구청의 판단이 늦어지면 현장은 멈추고, 책임은 감리자에게 몰리며, 결국 부실시공 예방이라는 제도 목적도 약화된다”며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현장에 대한 신속한 사실확인, 행정지도, 조정절차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구청별로 집중취재를 통하여 문제를 밝히고 행정지연처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담당책임자의 과실여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에따라 본지는 서울시 현장의 구청별, 현장별로 실태를 기획취재하여 분석하고 시리즈로 보도함으로써 현안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조사 또는 고발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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