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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이렇게!

  • 주현 기자
  • 입력 2026.03.1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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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국정과제】 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
  • - 9일 발주청·인허가기관 담당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위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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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직접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책임과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tegrated System, CSI)의 건설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발생한 건설사고 사망사고의 45.2%가 총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여 소규모 현장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전체 건설공사의 90% 이상(’25년 기준 14만 개소 이상)에 해당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현장 밀착형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공공공사 발주청과 민간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정부 담당자의 건설안전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여건상 참석이 어려운 전국 각지의 담당자들까지 빠짐없이 안전관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도록 준비하였다.

이날 교육은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이 진행하며, 건설안전 정책·제도, 건설사고 사례와 예방대책, 지도·계도 중심의 패트롤 컨설팅등 현장점검 계획, 중·소규모 현장에 대한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달 개정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의 주요 개정내용을 교육에 편성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발주청·인허가기관 담당자들의 검토 주안점에 대한 중점적인 교육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승인하는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면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권역별 설명회,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통해 담당자들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아래 덧붙임 : 2026년 2월 개정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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