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도급 사업에서 임금 구분 지급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근로감독관 제도가 시행된 이후 73년만에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통일적 근거법률이 제정되고, “근로감독관”의명칭도“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된다.
노동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시 행정‧사법처리등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감독관의 직무‧권한 및집행 기준 등은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었다.이번 법 제정으로 감독관의 직무집행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한편,최근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감독관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노동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사하는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생활밀착형 업종,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예방 감독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노동권을 밀착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감독관은 노동기준‧산업안전등 노동관계 법령 전반을 아우르며 일터에서 노동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사업장감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노사와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감독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 금액을 지급할 때,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업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의 도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다.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어임금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다.
위험성평가 인정과 사업주 교육등 ‘재해예방 활동’을 인정받아 산재보험료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간 감면받은보험료를 재산정,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산재예방 활동 이행 유인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민생 법률”이라고 강조하면서, “통과된법률이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하위법령 정비등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방정부에서사업장 감독을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감독관 교육등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지원하는 등 국민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중앙과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말했다.
